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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젠더 갈등으로 까지 번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 추행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잔 폐쇄회로 (CCTV)화면

A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다"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 하면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고, CCTV영상이 공개 되면서 성추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국민 청원 계시판에 곰탕집 성추행 관련 글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 했지만, A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는 등 신체 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 했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 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뒤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 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